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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2024.03.25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램테크놀러지(171010)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해 상고 이유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상고 접수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램테크놀러지는 이번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접수와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을 포함한 총 3곳의 로펌을 선임했다. 상고 사유로는 처분 사유의 확정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골자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 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설계 시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